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로고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성명/논평
2024.12.04

[성명]‘헌법 파괴, 언론 파괴’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성명]‘헌법 파괴, 언론 파괴’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신속하게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계엄사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계엄 포고령을 발표했다. 계엄사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계엄법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의하여 처단한다’ 등 초헌법적인 포고령을 들이대며 국민을 겁박했다. 

실제로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포고령이 실행될 뻔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오늘(4일)부터 계엄사에 보도처를 설치해 언론에 대한 통제와 검열을 시도할 예정이었다. 언론자유가 철저히 짓밟혔던 지난 군부 정권 시대가 떠오르는 끔찍한 내용이다. 대통령은 임기 시작부터 비판 언론을 옥죄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등 언론탄압을 자행했다. 이번 계엄사의 포고령은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을 모두 없애려는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의 최종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헌신적인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지만, 기본권을 훼손당한 국민의 분노는 들끓고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선포 요건에 맞지 않는 초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다. 이는 국민에 대한 쿠데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군사를 동원한 명백한 내란 시도다.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ㆍ반민주적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 국민에 대한 쿠데타를 시도하고 내란을 감행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라. 제 발로 내려오지 않으면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끌어내려질 것이다. 국회도 들끓는 민심을 받들어 탄핵 절차를 당장 밟아라.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윤석열이 퇴진하고 무너진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되찾을 때까지 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4.12.04.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아카이브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