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니터보고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지역언론은 어떻게 다뤘나? 재계 논리 과잉, 법안 통과 의미 외면한 불균형 보도 2025년 8월, 국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사용자 측이 제기해온 무분별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법 개정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았다. 두 법안은 노동권 보장과 기업 투명성 강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동시에 재계·경제단체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지역언론은 이 과정을 어떻게 보도했을까? 지역신문, 재계 우려는 강조·노동계 목소리는 실종 먼저 지역신문은 법안의 본질적 취지 설명에 소극적이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배소 남발 문제와 원·하청 구조 개선이라는 핵심을 충분히 짚지 않았다. 대신 법안 통과과정에서의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을 중계하고, 재계·경제단체의 반발과 우려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산일보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경제 6단체의 성명,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의 반발을 연이어 전달했고1), 국제신문 역시 여당의 강행 의지와 야당의 반발을 강조하며 정치권 공방과 경제계 반발을 반복적으로 전했다2). 특히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與 더 센 상법안도 처리수순, 野 “노조 하수인” 강대강 대치〉(국제신문, 8/25, 4면), <與 ‘더 센’상법 마저 처리…野 “자해입법” 법적 조치 예고>(국제신문, 8/26, 4면)에서 ‘노조 하수인’, ‘자해 입법’ 등 재계와 국민의힘의 반발 논리를 그대로 제목에 반영하며 부정적 프레임을 강화했다. ![]() 반면, 노동계의 환영과 후속 대책 입장은 보도에서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법안 통과를 “20년 투쟁의 결실”로 규정하며, 동시에 정부와 경영계에 후속 대책과 책임 있는 교섭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계의 입장은 지역언론 보도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의 발언이 〈‘노란봉투법’ 통과… 하청 구조 방식에 의존 부울경 제조업계 불안 가중〉(부산일보, 8/25, 6면)에 실리긴 했으나, 재계의 반발과 지역경제 불안을 강조한 보도에 비해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었다. ![]() 사설과 칼럼에서도 같은 기조가 이어졌다. 부산일보 사설에서 “경제계 우려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6개월 유예기간 동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반복되었으며3), 국제신문 역시 법안 추진 속도 조절과 후폭풍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4). 이러한 논지는 법안 보완 필요성을 환기한다는 의미가 있었지만, 정작 재계·노동계·전문가가 지적하는 실제 쟁점이나 보완책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문제 있다’는 주장만 반복하며 재계 논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기울며 균형성을 잃었다. 결국 지역신문은 법안이 가지는 노동권 보장과 제도 개선의 의미, 제정 이후 예상되는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재계 반발”, “여야 대치”라는 단순 갈등 구도에 보도를 가둔 공통된 한계를 드러냈다. 부산일보 지면에 이어 온라인까지 집중보도, 재계 중심과 정치갈등 프레임 반복 부산일보는 특히 법안 통과 직후 〈‘노란봉투법’ 통과… 하청 구조 방식에 의존 부울경 제조업계 불안 가중〉(8/25, 6면)에서 지역 제조업계 불안, 산업계 피해, 외국인 투자 위축 가능성을 전하며 지역 재계의 입장을 강조했다. 또 〈노란봉투법 시행 전인데… 하청 노조, 잇단 직접 교섭 요구〉(8/28, 13면)에서는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손배소 취하와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현장의 변화를 보도했는데, 기사 후반부에서는 “재계 우려”를 반복하며 노동계 요구를 ‘압박’이나 ‘실력 행사’로 묘사하는 불균형을 보였다. ![]() 아울러 지면 기사에 더해 다수의 온라인 기사를 발 빠르게 내면서 같은 논조를 반복·확대했다. 노란봉투법 통과 전에도 손경식 경총 회장의 서한(8/12), 경제 6단체 공동성명(8/18), 암참의 우려(8/19) 등을 집중 보도했고, 여야 대립과 필리버스터 국면에서도 온라인 기사를 쏟아내며 쟁점을 강화했다(<표 1> 참조). 이는 지면과 온라인을 결합해 재계 우려와 정치적 갈등 구도를 증폭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한편, 지역방송 3사는 노란봉투법 관련 이슈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역언론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공론장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재계에 기울어진 갈등 중계 넘어 본질을 짚는 공론장 필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중요한 제도적 진전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역신문은 재계의 우려와 정치권 대립에만 몰두해 법안의 본질을 설명하지 못했다. 결국 시민이 접한 지역언론의 보도는 편향된 시각을 강화했을 뿐, 균형 있는 이해를 돕지 못했다. 앞으로 지역언론은 재계 중심의 논조와 정치 갈등 중계를 넘어,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와 제도의 본질을 충실히 전달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모니터개요] -모니터기간: 2025년 8월 1일~8월 31일 -모니터대상: 국제신문, 부산일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관련기사 (*빅카인즈 검색, 외부기고 제외) [관련 기사] 1) 〈주한미국상의 “노란봉투법 반대”…민주당은 강행〉(부산일보, 8/20, 5면), 〈‘노란봉투법’ 통과… 하청 구조 방식에 의존 부울경 제조업계 불안 가중〉(부산일보, 8/25, 6면) 2) 〈與 노란봉투법·상법 금주 강행…野 필리버스터 정국 예고〉(국제신문, 8/19, 4면), 〈與 더 센 상법안도 처리수순, 野 “노조 하수인” 강대강 대치〉(국제신문, 8/25, 4면) 3)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경제계 우려도 귀 기울여야〉(부산일보, 8/25, 사설) 4) 〈경제계 우려 담아 속도 내용 조절 필요한 ‘노란봉투법’〉(국제신문, 8/21, 사설), 〈‘더 센 상법’ ‘노란봉투법’ 통과, 후폭풍 대책은 있나〉(국제신문, 8/26, 사설)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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