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언련 네트워크 공동논평] 진정한 공영방송 정상화, ‘지역성’을 대변할 이사 선임이 필수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따른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공모가 시작됐다. 이번 이사회 구성은 과거 정당 중심의 후견주의를 타파하고 시청자, 언론종사자, 학계 등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첫 시험대다. 그러나 추천 주체를 다양화했다는 제도적 변화만으로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저절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진정한 공영방송의 정상화와 다양성 구현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시청자 절반의 삶이 깃든 ‘지역’을 대변할 공영방송 이사가 반드시 선임되어야 한다. 수신료를 비롯한 전 국민의 공적 부담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수도권 중심 시각에 갇혀 절반의 목소리를 배제한다면, 그 어떤 다양성도 공공성도 허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주의와 심각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국토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상업 매체들은 철저히 이윤 논리에 매몰되어 지역을 소외시키고 있다. 점점 척박해지는 미디어 생태계에서 지역 의제를 전국적 공론장으로 이끌고 지역시청자 미디어 주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공영방송의 핵심 존재 이유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었다. 그간의 공영방송 이사회는 50대 이상, 남성, 특정 직업군, 수도권 중심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획일적인 구성으로는 지역의 위기를 직시하거나 그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기 어려웠다. 결국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인 다양성과 공공성을 수호해야 할 이사회가, 정작 지역의 위기는 외면하고 방치해 온 셈이다. 이러한 뼈아픈 과거를 바로잡고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르게 반영하는 것이 이번 방송법 개정의 핵심 취지다. 따라서 지역 대표성은 이사회 구성의 단순한 구색 맞추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처럼 거주지가 일시적으로 지역이거나, 단발적인 강연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성을 참칭하는 ‘무늬만 지역 대표’는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 단순히 거주 요건이 아니라 △지역사회 참여 및 헌신도 △지역 언론 및 방송에 대한 연구 실적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과 정책 제언 역량 등 엄정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 새 공영방송 이사회에는 지역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이사회 내부에서 지역방송을 위한 대화와 숙의를 이끌어낼 적임자가 절실하다. 공모 절차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은 물론, 시청자위원회, 종사자, 학계, 법조계, 교육계 등 모든 추천 주체, 그리고 이사 선임 절차를 총괄하며 최종 제청 및 임명 권한을 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사회의 권한과 규모가 커진 만큼, 그에 비례해 지역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준과 원칙 마련하라. 이에 따라 지역의 목소리를 온전히 대변할 이사를 각 공영방송 이사회에 반드시 선임하라. 공영방송의 지역성 구현은 불균형 발전 속에 배제되어 온 지역민의 정당한 권리 회복이자, 공영방송이 지켜야 할 다양성과 공공성의 핵심 척도다. 따라서 이번 이사회 구성은 새 방송법의 입법 취지와 공영방송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첫 장이 되어야 한다.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는 이번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지역 대표성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 만약 또다시 지역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당한다면, 이를 진정한 공영방송 개혁의 포기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6년 6월 12일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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