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 1 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본회)이라 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민주사회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언론의 주인이라는 인식 하에 민주언론을 만드는 데 앞장섬으로써 민주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소재) 본회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출판사업 – 모니터보고서, 기관지 및 언론관련 문헌 발간사업
    2. 언론감시 사업 – 신문, 방송 모니터 활동 등
    3. 연대사업 – 언론유관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조 및 연대
    4. 조사연구사업 -언론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과 세미나 등 개최
    5. 퍼블릭엑세스 지원 및 참여활동
    6. 인터넷 저널리즘 지원 및 참여활동
    7. 지역언론·대학언론 지원 활동
    8.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 제5조(회원의 자격 및 구성) 수행한다.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밟은 개인 또는 단체로 구성된다.
    2.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6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은 본회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발의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회가 발행하는 각종 자료 및 간행물을 받아보며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후원회원은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자로 하며,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7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납부해야하고 본회의 사업에 협력하며, 회칙을 준수하고 총회와 운영위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2. 기타 회원의 활동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에서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 제8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1. 본회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본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본회에 탈퇴의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시한 날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 장 임원
  •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대표 3인 이내
    2. 부대표 3인 이내
    3. 감사 2인 이내
    4. 정책위원장
  • 제10조 (임원의 선출) 대표를 포함한 임원 선출의 방법 및 절차는 운영위에서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단 대표 및 부대표, 감사는 반드시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정당에 가입한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기 중인 임원이 정당에 가입한 경우는 자격을 상실한다. 여기서 임원이라 함은 제 9조에 열거한 자로 한다.
  • 제12조 (대표)
    1. 대표는 본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한다.
    2.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대표는 정기총회를 소집하며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임시총회를 소집하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진행한다.
    4. 대표는 운영위원장을 겸한다.
  • 제13조 (부대표)
    1.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 유고시 운영위에서 선임된 부대표가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2. 부대표는 대표가 선임하며 3명까지 둘 수 있다.
  • 제14조 (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본회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제출한다.
    3. 감사는 필요시 본회의 각급 체계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부서 및 개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 4 장 총회
  • 제15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제16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4 이상의 발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
    2. 총회는 참석회원으로 성립되며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 제17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3. 예·결산 심의 및 승인
    4. 회칙의 제정 및 개정
    5. 기타 주요사항
제 5 장 각종 기구
  • 제18조(운영위원회)
    1. 구성
      • 운영위원회는 대표, 부대표, 정책위원장,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2. 기 능
      •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재정보고 및 승인 등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 활동방향 및 사업계획 수립
      •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쇄
      •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심의 의결
      • 기타 중요사항 결정
    3. 소집
      •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 또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9조 (사무국 )
    1. 본회는 상설 집행기구로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은 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기타 본회 제반사업을 집행 처리한다.
    3. 사무국장은 대표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사무국의 직제와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4. 사무국장은 업무를 총괄하며, 제반 실무를 관장한다.
  • 제20조 (고문) 운영위는 본회의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자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제21조 (정책위원회)
    1. 운영위원회 또는 대표는 본회의 활동을 자문하는 정책위원을 추대할 수 있으며, 이때 정책 위원은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계 등에서 위촉한다.
    2. 위촉된 정책위원 중 정책위원장은 정책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 제22조 (위원회) 본회는 사업 수행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장은 해당 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시 대표가 임명한다.다.
  • 제23조(정족수) 모든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정
  • 제24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회비, 재정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회비는 운영위원회가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거친다.
  • 제25조 (관리) 재정의 관리는 운영위원회의 승인 아래 사무국장이 총괄한다.
  • 제26조 (예결산) 본회의 예결산은 감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보칙
  • 제28조 (잔여재산 귀속) 본회가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유사한 공익적 시민사회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기부한다.
  • (기부금 실적 공개)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부칙
  • 제1조 (효력발생)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2조 (관례)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 의결과 민주적 관례에 따른다.
(48303)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88 태민빌딩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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