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빅벙커> 반론보도 청구소송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한 논평>
‘권력비판 봉쇄소송’에 힘 싣는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부산시는 소송을 통한 언론통제 중단하고 민주적 소통에 나서라
2월 2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민사부는 부산시가 부산MBC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부산MBC <빅벙커> 방송 시작 전 부산시가 제기한 반론내용을 실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권력을 감시 비판하는 언론의 책무,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으로 찍어누르려는 부산시의 비민주적 행태에 일부 손을 들어준 것으로, 지역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위축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부산시는 지난해 4월 28과 5월 5일, 2부작으로 방송된 <빅벙커> ‘부산·대구시장 공약 이행 점검’ 편에 대해 편파 방송이라며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불성립으로 결론이 나자, “정책을 본격화해 나가야 할 시기에 정책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고 부정적인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며 반론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시는 소송의 목적이 오류에 대한 정정이 아니라 박형준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검증과 비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오만한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을 검증한 언론의 정당한 권력 감시에 법과 소송으로 재갈을 물리겠다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며, 이를 위해 세금을 사용해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행정낭비, 예산낭비까지 초래한 셈이다.
그렇기에 부산시의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일부 수용한 이번 판결이 심히 유감스럽다. 특히 소송 전 부산MBC가 부산시에 반론기회를 제시했음에도 부산시의 과도한 요구를 고수하며 스스로 반론권을 포기한 점이 판결에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번 판결로 언론의 비판과 검증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권력기관의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문제와 갈등을 법의 잣대로만 해결하고자 한다면 부산시장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행정력과 정치력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다. 박형준 시장은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방법이 있음에도 갈등 상황을 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언론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행태를 멈추어야 할 것이다.
권력 감시와 비판은 언론의 책무이고 이를 위해 취재와 보도의 편의의 권한을 사회가 부여한 것이다. 언론탄압은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자 시민의 알권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부산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정책과 사업에 대해 시민과 언론의 감시·비판을 감수해야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언론탄압은 곧 시민의 알권리에 대한 탄압이다. 부산시는 비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언론 대응과 윤석열 정권과 같은 소송 남발, 불통 코스프레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언론의 공익적 역할을 존중하고 시민과 민주적 소통에 나서라.
2023. 2. 3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