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 10] ‘공영방송 정치독립법’ 방송3법 국회 통과!

? 공영방송 정치독립법 ‘방송 3법 개정안’ 국회 통과, 그 의미는?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즉,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추천권을 일반 시민에게 주는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한 법으로, 어제(11월 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치권에 휘둘리는 공영방송은 이제 그만!!!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와 다양화로 정치 후견주의 벗어나길..


방송 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은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직능단체가 6명(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인)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 공영방송 사장 선임의 경우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일반시민 100명이 직접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이후 이사회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방송 3법 개정안’은 정권 교체 때마다 공영방송이 외압에 시달리고 거대 양당의 정쟁의 도구가 되어온 악순환을 끊어내는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87년 방송법 제정 36년 만에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셈입니다. 특히 지난해 11월18일 시민 5만 명이 직접 본인 인증을 통해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개정 국민동의청원’에 나선 결과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큰데요. 

윤석열 정권이 방통위를 동원해 벌이는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하루하루 지켜보고 있는 요즘입니다. 위법하게 KBS 이사들과 사장 해임, 부적격 사장 인선을 일삼고, 방문진 이사장들의 잇따른 해임처분에 정권 친화적인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투입된 EBS 교육방송… 공영방송 3사가 정쟁의 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방송3법 개정안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과 후견주의가 꼭 타파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보도와 논평]
<36년 만에…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이 탄생했다>(미디어오늘, 11/9)
<국민의힘·방통위 “대통령 거부권 요청” 야당 “윤 대통령 법 수용하라”>(미디어오늘, 11/9)
<[성명] 공영방송 장악방지법 국회 의결, 윤석열 대통령은 수용하라>(전국언론노동조합, 11/9)
<“방송3법 통과 환영,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말아야”>(한국기자협회, 11/10)



? ‘거대야당 탄핵폭주’ 탓하지 말고, 방통위부터 정상화 하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사유 차고 넘친다!


“언론장악전력과 자녀 학폭 무마 의혹, 배우자 뇌물 의혹까지, 공직자로서의 청렴함과 도덕성을 찾아볼 수 없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인물인 이동관은 아니나 다를까 방통위원장이 되자마자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들을 저질러왔다.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이사와 이사장을 정당한 근거와 적법한 절차없이 무더기 해임하고 함량미달의 친여인사로 교체하여 법원의 제재를 받았으며, 2인 방통위 구조로 전횡을 일삼고 보도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하여 정권보위를 위한 언론장악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다.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의 피로 쓰여진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의 책무를 이동관 탄핵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
[언론장악 저지와 이동관 탄핵 공동행동(준) 기자회견문 중(11/6)]

결국 국민의힘 몽니로 이동관 탄핵불발
이동관, 여당, 보수언론 등 ‘거야(巨野) 탄핵폭주’로 프레임화
이동관 탄핵은 방통위와 언론자유 정상화의 지름길!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은 기형적 운영과 방송사 보도 시스템 개입, 공영방송 이사 불법 해임, 법적 근거 없는 ‘가짜뉴스’ 심의 요구 등을 헌법·법률 위반으로 보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방송3법’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위해 오는 13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이동관 탄핵소추안을 막기 위해 이를 포기하는 꼼수까지 부렸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본회의를 이날 끝내버리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10일 오전, 민주당은 탄핵안을 철회했다고 밝히고 이번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었지만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에서 탄핵 추진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시민사회와 언론노조로 구성된 ‘언론장악 저지와 이동관 탄핵 공동행동(준)’는 ‘언론 장악의 집행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방송법 수용! 이동관 탄핵!” 언론탄압 저지를 위한 백만인 서명 운동


한편,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두고 “최근에는 정치학자들이 그것을 바로 신종 테러라고 부른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
<언론노조 산하 15개 협의회 ‘이동관 탄핵’ 릴레이 성명>(미디어스, 11/9)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이동관, 왜 국민 여론 차가운지 냉철히 돌아봐야”>(미디어오늘, 11/10)
<민주당의 이동관 탄핵소추 사유 정리…’방송장악 속도전’>(미디어스, 10/10)

https://www.youtube.com/embed/1QfuuJLTLPc


https://www.youtube.com/embed/8yHD1HqpHlM



? ‘박민 KBS 사장’ 후보자, 과연 적임자인가? 

윤석열 비호 해석 부른 법조언론인클럽 설문조사, 윤 대통령 호평 칼럼
청탁금지법 위반, 기타소득 급증, 상습체납 등 도덕성 흔드는 위법 의혹도
“공영방송 최고 경영자가 될 자질 자체가 없다” 혹평


박민 KBS 사장 후보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가 KBS 사장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논란입니다. 오랜 기간 지적된 박 후보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명확히 해소할 만한 근거 자료도 추가로 제시되지 않았구요. 취임 후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부동산 개발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등 박 후보가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영상은 11월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적격성 등 입장을 밝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과연 박민 후보자가 ‘공영방송 KBS’ 사장으로 적임자인지 들어보시죠.

https://www.youtube.com/embed/nvZWEyYsysM

[관련 기사]
<‘낙하산’ 의혹부터 ‘상습체납’까지…KBS 사장 후보 ‘험난한’ 청문회 예고>(미디어오늘, 11/7)
<‘공영방송 정상화’ 외친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의혹 해명은…>(미디어오늘, 11/7)
<구조조정·부동산개발한다는 KBS 사장 후보>(미디어오늘, 11/8)
<[성명] 낙하산 박민은 공영방송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전국언론노조 KBS본부, 11/8)



? ‘방심위’, 민간독립기구 탈을 쓴 ‘국가검열기구’?
방통심의위 무리한 인터넷언론 심의, 가짜뉴스 프레임 씌우기였나?


방송통신심위위원회(방심위)가 11월 8일,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를 직접 제재하는 대신 관할 지자체(서울시)에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를 요청키로 했습니다. 그 동안 방심위가 뉴스타파에 대한 심의를 강행하며 한 치의 오차 없이 이러한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움직여 오다 뒤늦게 법적인 한계를 깨닫고 한발 물러선 것이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심의의 목적이 심의 그 자체가 아닌 뉴스타파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가짜뉴스 프레임 씌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방심위의 이런 위험성을 짚은 기획기사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미디어오늘>의 ‘이상한 나라의 방통심의위’ 시리즈 기사인데요. 방심위의 ‘심의와 기구 전반의 문제를 파헤치고 새로운 심의 모델을 제안’하는 취지로 기획된 보도입니다.


<“방통심의위는 방통위의 목동 사무소가 아니다”>(10/28)
<국정원 요청대로 인터넷 게시물 삭제하는 방심위의 위험성>(10/31)
<‘민간독립기구’ 탈을 쓴 ‘국가검열기구’ 이대로 괜찮은가>(11/1)
<역대 방심위원 56명 중 50대 이상 45명, 여성은 10명뿐>(11/1)
<“인터넷언론 심의 제도화, 정권 바뀌면 보수 매체도 불리한 위치”>(11/3)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는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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