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헌적 인터넷매체 심의 강행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매체 위헌적 심의 강행
언론중재법 적용받는 인터넷언론
법적 권한없는 방통심의위 심의로 이중규제 적용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사상 처음으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인 뉴스타파의 보도물(기사, 유튜브 영상)을 심의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그 동안 인터넷신문은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심의를 하지 않았으나, 지난달 돌연 가짜뉴스 대응을 이유로 심의를 시작해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됐습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정보통신 심의규정에 따라 인터넷 언론을 심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언론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일반적인 인터넷 정보와 표현물을 대상으로 할 뿐, 언론 보도를 규율하는 법이 아닙니다. 방통심의위의 억지 주장대로 인터넷 기사를 비롯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를 심의할 수 있다면 앞으로 유튜브 등 인터넷에 올라오는 모든 방송 보도에 대해 각각 방송·통신 심의를 받도록 이중 규제를 적용해야 하며, OTT 콘텐츠(온라인 비디오물)도 당장 통신 심의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일보 등 신문사 인터넷 보도는 심의대상 아니다???
방통심의위 자의적 판단에 심의대상 적용
‘가짜뉴스’ 빌미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표현의 자유 부정


정작 같은 지위인 신문사의 인터넷 보도 심의에는 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 페이퍼 신문도 인터넷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기 때문에 방통심의위에서 심의하겠다. 그런 취지 아니냐”는 질문에 “굉장히 과도한 해석”이라며, “온라인에 특별히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가짜뉴스가 있다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메이저 언론사 같은 경우는 자체 심의 규정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는 어떤 기사가 심의 대상이 되는지는 전적으로 정부 여당이 과반수를 위촉하는 방통심의위의 자의적인 판단에 달려있으며, 정부의 선택적 검열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언론연대는 “정부는 그 의미가 모호하고, 불확실한 ‘가짜뉴스’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백보 양보해 ‘가짜뉴스’를 규제하더라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표현규제는 결코 있을 수 없다. 또한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로 불러서는 안 된다”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행정기관이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로 심의하여 삭제·차단하는 경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관련 기사 및 논평] 
<정권 하청 검열기관으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민언련 논평, 10/6)
<‘뉴스타파’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받는다>(미디어오늘, 10/10)
<조선·중앙일보는 가짜뉴스 심의 ‘예외’라는 방심위원장>(미디어스, 10/10)
<인터넷언론사 ‘뉴스타파’ 최초 심의, 조항 적용부터 공방 치열>(미디어오늘, 10/11)
<뉴스타파 제재 나선 방심위, 검열기구가 되려는가>(한겨레 사설, 10/11)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위헌·위법 심의>(언론개혁연대 논평, 10/11)
< 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법정제재 수순>(뉴스1, 10/12)

[민언련 특별칼럼_이명재(자유언론실천재단 기획편집위원)
비우호적 보도, 언론에 대한 낙인찍기 프레임
가짜뉴스 퇴치 공세의 ‘진짜’ 의도


지금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짜 뉴스’ 퇴치 공세의 근본적인 문제는 가짜뉴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것이다. 마치 실체 없는 ‘유령’을 상대로 마구 무기를 휘두르는 식이다. 지난 정권 때 민주당이 추진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강한 반발 역시 가짜뉴스 개념의 불명확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 사정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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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말말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TV수신료 분리징수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KBS를 향해


“공영방송이 상업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민영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왜 공영방송이 상업방송처럼 국민 세금 받아서 예능을 하나. 공영방송이 무슨 금자탑인가. 건드릴 수 없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수신료입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안정적인 수신료 징수방법을 차단해 공영방송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이동관 위원장은 KBS와 EBS의 재원확보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으로 적극적으로 고민하기보다는 재원감소 대책을 스스로 마련하라며, 못하겠으면 민영화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재원감소의 제일 큰 원인인 분리징수를 지시한 것인 본인이라는 걸 잊으신건지요?

? 방통심의위, 정치편향 논란이었던 ‘공정성’, ‘객관성’ 심의 강화 예고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거나 사회적 쟁점 사안을 편향적으로 다루지 않도록 공정성, 객관성 준수 여부에 대해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박종현 방통심의위 사무총장 직무대행)

‘공정성’, ‘객관성’ 심의는 근거가 모호해 지금껏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지난해 유선영 TBS 당시 이사장은 “공정성 개념은 법률에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다 … 선진국의 ‘공정성 원칙’은 소외 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다. 방송 내용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정기관이 심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나저나 공정성, 객관성 적용은 종편은 제외대상인가요? 편향적인 것으로 치자면 종편이 1등일텐데..


“유신 시절 유언비어유포죄 떠올라” 가짜뉴스 규제 논의에 쏟아진 비판


박정희 정권 유신헌법의 ‘유언비어 날조·유포죄’를 언급하며 “(당시 정부가) 유언비어 날조 유포를 금지하고, 언론의 폐간까지 할 수 있게 했다. 당시 유언비어 유포죄 적용된 분들이 40여년 만에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가짜뉴스 잡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가짜뉴스가 무엇이고, 누가 판단하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20년 뒤에 같은 일이 반복된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

https://www.youtube.com/embed/o-QEo4PKqxE



? 방송통신위원회, 언제까지 2인체제로 전횡 일삼을 것인가!
KBS 보궐이사에 518 폄훼 일삼던 이동욱 전 월간조사 기자 임명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월간조선> 기자였던 이동욱씨를 보궐이사로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KBS 이사회의 사장 임명 절차가 파행을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퇴한 김종민 이사의 빈 자리를 황급히 메우기 위해 방통위가 또 한 번 졸속 의결을 한 셈인데요. 이동욱 씨는 5.18에 대해서는 “선량한 시민들이 소수 선동가에 의해 선동당한 것이 광주사태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4.3에 대해서는 “좌익의 선동으로 공동체를 분열과 반목으로 몰아넣으면서 시작”되었다는 발언을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방통위는 대통령과 여야 추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합의제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임기만료된 위원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위원장(이동관)과 부위원장(이상인) 2인 체제로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해임 등 주요 결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편향된 ‘가짜뉴스’ 잡는다더니, 정작 내부 ‘편향’은 단속 못하나 봅니다.


[관련 기사 및 논평] 
<KBS 보궐이사에 ‘광주사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미디어오늘, 10/11)
<“5.18 정신 폄훼 극우” KBS 보궐이사에 내부 반발>(미디어오늘, 10/11)
<이동욱은 KBS를 극우 방송으로 전락시키려는 윤석열의 아바타다>(언론노조 기자회견문, 10/12)


? 이 주의 ‘언론장악’ 단신 늬우스

? 방통위의 네이버 조사, ‘포털 길들이기’ 위한 외압
방통위는 6일, 네이버 사옥에 직원 10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른바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변경’ 의혹은 국민의힘과 TV조선에 의해 제기됐다”면서 “조선NS 같은 자회사를 두고 커뮤니티 발 논란, 선정적 이슈, 베껴 쓰기 기사를 쏟아내며 포털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조선일보가 ‘보수언론 죽이기’를 운운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기사 및 논평] 
<방통위, ‘뉴스 알고리즘 변경’ 의혹 네이버 사옥 현장 방문>(미디어오늘, 10/6)
<방통위의 네이버 조사, ‘포털 길들이기’ 위한 외압 아닌가>(언론개혁시민연대, 10/6)
<초유의 네이버 뉴스 사실조사에 “무조건 뒤지고 보자는 거냐”>(미디어오늘, 10/11)
<과방위 5선 의원 열변 토하게 한 방통위의 네이버 사실조사>(미디어스, 10/13)

? LG헬로비전 케이블노동자 사망, 과로·퇴사종용 시달려
LG헬로비전 속초고객센터 소속으로 통신케이블 전송망 유지보수를 전담하던 노동자가 지난달 6일, LG헬로비전 고객센터 업무 차량 안에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고인은 강원 속초와 고성, 양양 권역 내 각 가정과 건물 통신케이블이 한데 모이는 야외 전신주의 전송망을 설치, 철거, 보수하는 일을 혼자 맡아 왔는데요. 통신 결함 신고가 밤낮을 가리지 않는 탓에 잦은 밤샘 업무에 100시간 연장 근로에 시달려 왔다고 합니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는 11일 서울 상암동 LG헬로비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헬로비전은 즉각 사망 사건이 발생한 속초고객센터 위탁 하청업체를 퇴출하고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관련 기사 및 논평] 
<LG헬로비전 케이블노동자 사망 “착취가 사람을 죽였다”>(미디어오늘, 10/11)

? YTN ‘와주라’(와이티엔 주주가 되어주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한전KDN·한국마사회의 지분매각에 대비해 소액주주 운동을 벌입니다.
YTN 우리사주조합이 가지고 있는 지분 9만 주에 시민들의 주식을 더해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데요. YTN 시민주주운동 ‘와주라’(와이티엔 주주가 되어주라)는 시민들이 YTN 주식을 매입한 후 우리사주조합에 주주 권한을 일임하는 시민운동입니다. 이렇게 모인 주식을 통해 우리사주조합은 YTN의 업무와 재산을 검사하고, 이사진의 경영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및 자료] 
<YTN 시민주주운동 ‘와주라’ 설명회>(언론노조 YTN지부 보도자료, 10/10)
<YTN 지분 매각에 소액주주운동 파열음 일으킬까>(미디어오늘,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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