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허위사실공표죄 무죄 선고에대한 규탄 기자회견> 참여
8월 19일 부산지방법원이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린 것과 관련해,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환경회의,4대강국민소송단 등 시민단체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활동가 등 민간인에 대해 국가정보원 차원에서 사찰을 했고, 청와대에서 시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사찰 문건 상단에 박형준 시장의 직위였던 ‘청와대(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시장은 보궐선거 당시 사찰을 전면 부인했고, 검찰은 허위사실로 민심을 왜곡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사찰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문건으로 사찰이 명백히 입증되었음에도, 사법부가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규탄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25일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녹조로 뒤덮인 낙동강 수문개방 촉구 기자회견> 참여
부산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이 녹조로 뒤덮여 낙동강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식수원에서 남세균 등 녹조 독성물질이 검출되는가 하면 농수로도 흘러들어가 농산물에서도 독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에이 녹조로 일시 입욕 금지가 되기도 했고 역시 독성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환경단체와 민간 전문가는 ‘낙동강 국민체감 녹조조사단’을 구성해 상류부터 양산 논, 다대포해수욕장 일대에에 이르기까지 녹조 영향을 조사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5일 조사단 발표에 의하면, 다대포해수욕장에서는 알츠하이머 등의 뇌 질환을 유발하는 신경독소인 BMAA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또 낙동강 레포츠 시설, 상수원, 농산물 등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미국 물놀이 금지 기준의 600배를 넘는 양이 발견되는 등 독성물질이 대량으로 검출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우리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낙동강부산네트워크는 8월 29일, 시의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낙동강 보 수문 개방으로 녹조독으로부터 부산시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