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1일, 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 지부는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에 대한 엄중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부산민언련도 이날,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경찰이 김진수 사장이 받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지난 7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제 그는 피의자로 전락했다.
9개월간 수사를 벌인 경찰은 언론사 사장의 지위를 이용한 사모펀드 투자와 광고비 및 회사발전기금을 신문보내기로 무단 변경해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 2건 모두에 대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사장은 그동안 “개인적인 투자여서 문제될 것이 없다”, “영업활동 중의 일환이다”라는 말로 각종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이번 수사결과로 사장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로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김진수 사장은 경찰의 결정을 두고 ‘사건의 확대 해석이다’, ‘무리한 검찰 송치 결정’이라는 등 말도 되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버티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9개월 동안 수사를 하면서 권익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등 여러 기관의 의견을 거쳤다. 경찰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사정이 이런데도 김 사장은 경찰의 판단을 못 믿겠다며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며 버티고 있다. 기소되면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어처구니없는 각오다.
김 사장은 검찰 송치 이후 부산일보 사원들이 베푼 마지막 호의마저 무시하고 자진사퇴를 거부했다. 사원들의 생존권이 걸린 임단협 협상마저 외면한 채 자신의 자리보전에만 급급하고 있다.
김 사장은 부도덕성을 지적하는 구성원들의 외침을 두고 회사를 혼란에 빠뜨린다고 했다. 이 모든 혼란을 초래한 것은 현재 피의자 신분인 김진수 사장 자신이다. 사모펀드를 이용한 개인투자와 업무상 횡령. 이 모든 건 회사나 사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검찰에 강력히 촉구한다.
-76년 전통의 부산일보와 그 구성원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자존심을 짓밟은 김진수 사장을 엄중히 수사하라!
-언론사 대표가 어떠한 도덕성을 가져야 하는지 이번 수사를 통해 만천하에 천명하라!
2022년 9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부울경협의회, 부산일보지부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