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 15] 일방폐지, 예산 0원 공영방송 잔혹사

? KBS, 게스트 하차 거부한 PD 배제 파행
일방 폐지한 ‘더 라이브’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나몰라라


11월 13일 박민 취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출근과 동시에 프로그램 페지와 진행자 교체 등이 진행되었는데 또다시 파행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KBS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배종찬의 시사본부’ PD를 12일 직무배제 시킨 건데요. 사측이 성향을 이유로 특정 게스트 하차를 요구했고, 제작 PD가 이를 따르지 않자 직무배제시킨 겁니다. 이런 조치에 주요 작가진이 하차를 결정했고 사측이 후임으로 기용하려던 PD 또한 제작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라디오부장이 직접 제작하는 파행이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번 행태가 중대한 제작 자율성 침해로 보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 라이브’ 일방적 폐지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비정규직에 대해 폐지하며 종방 미룬 KBS, 20 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제작진 실직 사태에는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방분 수당 지급을 약속해놓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보기] 
<“게스트 하차 안 시켜서” KBS ‘배종찬의 시사본부’ PD 직무배제>(미디어오늘, 12/13)
<KBS 라디오 ‘시사본부’ PD 직무배제…이유는 패널 하차 지시 불이행>(미디어스, 12/13)
<‘더 라이브’ 폐지하며 종방 미룬 KBS, 비정규직 실직 사태 ‘묵묵부답’>(미디어오늘,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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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내년 서울시 지원금 끝내 ‘0원’ 결정…
부정적 선례 남겨 조례 폐지만으로 존폐 결정…
공영방송 독립성 지키기 위한 제도 마련 필요 


지역공영방송 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금이 내년부터 끊기게 됐습니다. 15일 서울시의회 예산안 의결에 따른 결과입니다. 서울시와 TBS측이 6개월 유예를 요청했지만 시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연간 예산의 70%가 시 지원금으로 구성 된 탓에 TBS는 내년부터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TBS 구성원들의 생존권도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것만으로 공영방송의 존폐가 갈리게 된 TBS 사례는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관련 기사 보기] 
<TBS, ‘2024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출연금 0원’ 현실화>(미디어스, 12/15)
<행정법원, ‘TBS 지원폐지조례’ 소송 각하>(미디어오늘, 12/15)



?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앞두고 갖가지 의혹 제기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 대통령 향해 ‘지명철회’ 축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청문회 준비를 위해 방통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전문성 부재’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들 질문에 ‘법 지식으로 우려 불식시키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김홍일 후보의 검사 시절 부적절한 행보와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서 이런 답변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김홍일 후보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와 다스 실소유주 수사 무혐의 결정을 내린 이후 이 전 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황조근정훈장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봐주기 수사에 대한 보상 훈장을 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김홍일 후보자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조우형에게 조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1992년 일어난 ‘김순경 살인 누명’ 사건의 검사가 김홍일 후보라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김홍일 후보가 보여온 법조인으로서 행보가 방송 정책 수장에, 공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관련 단체들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관련 기사 모음]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장 받았던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미디어오늘, 12/11)
<김홍일, 대장동 대출 브로커 ‘진술 코치’ 의혹>(미디어스, 12/13)
<[단독] ‘김순경 살인 누명’ 그 검사, 김홍일 후보자였다>(한겨레, 12/14)
<“‘언론장악’ 오기가 권력 망칠 것… 김홍일 지명 철회해야”>(한국기자협회, 12/15)



? ‘홍준표 시장 관사 정보 공개하라’ 법원 판결 나와 
공기관의 언론취재 거부 적절성 법정서 따진다 


대구경북 언론 ‘뉴스민’이 청구한 홍준표 대구시장 리모델링 비용 등 관사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뉴스민,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이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사생활 침해’란 이유로 거부해왔었는데요 법원은 공적 영역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 뿐아니라 홍 시장은 취임 이후, 비판 언론에 대한 취재 거부를 해왔는데요, 대구MBC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권력의 취재 거부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따지는 첫 재판이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 보기] 
<법원 ‘홍준표 시장 관사 정보 공개하라’ 판결>(미디어오늘, 12/14)
<공권력의 취재거부 위법 여부, 법정서 처음으로 따진다>(한국기자협회,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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