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지역이슈]
건설노조 압수수색, 지역언론 어떻게 보도했나?
지난 2월 13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민주노총 부산본부 내 ‘부산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레미콘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콘크리트 제조업체를 상대로 ‘복지기금’을 요구한 부산건설노조 소속 전·현직 간부에게 금품갈취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건설노조는 복지기금은 지난 2020년, 부산시 중재로 노조와 사용자 측이 단체 교섭하는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이라며 압수수색이 과도한 노동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지역언론은 경찰의 건설노조 압수수색을 어떻게 보도했을까?
<건설노조 압수수색 관련 보도 목록>
KBS부산 <경찰, 부산 건설노조 압수수색…노조반발>(2/13)
KBS부산 <부산시가 중재한 단협 조항이 불법?…법적 쟁점은?>(2/14)
부산MBC <“복지기금 강요”…민노총 압수수색>(2/13)
KNN <경찰, 민주노총 부산본부 압수수색>(2/13, 단신)
국제신문 <경찰 ‘기금강요’ 혐의 부산건설노조 압수수색>(2/14, 8면)
부산일보 <경찰, 부산 민노총 지부 압수수색 노조 “명백한 노조 탄압” 비판>(2/14, 10면)
부산일보 <경찰 “복지기금 수령 강요 조사” vs 건설노조 “시 중재·단협 명시 사항”>(2/15, 3면)
지역방송은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던 2월 13일, 지역신문은 다음날인 2월 14일에 일제히 이 소식을 전했다.

KBS부산은 <경찰, 부산 건설노조 압수수색…노조반발>(2/13)과 <부산시가 중재한 단협 조항이 불법?…법적 쟁점은?>(2/14) 보도를 통해 압수수색 소식과 함께 한발 더 나아가, 쟁점이 되는 ‘복지기금’ 요구의 적법성을 자세히 전했다. 부산시 중재로 작성된 2020년 합의서를 직접 확인하여 합의서에 ‘조합원들의 고충처리, 산업 안전활동을 위해 복지 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전달했고, 건설노조의 ‘운송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찰 입장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국제노동기구 입장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는 압수수색 모습과 경찰-노조 갈등 중심 보도에 머무르지 않고 쟁점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노동자 기본권에 대한 국제기준을 소개하여 이번 압수수색의 쟁점을 다각도에서 짚은 좋은 보도였다.

부산일보는 <경찰, 부산 민노총 지부 압수수색 노조 “명백한 노조 탄압” 비판>(2/14, 10면)에서 압수수색 소식을 전했으며, 다음날 <경찰 “복지기금 수령 강요 조사” vs 건설노조 “시 중재·단협 명시 사항”>(2/15, 3면)을 통해 ‘복지기금’에 대한 해석과 노동계의 입장을 자세히 짚었다. 복지기금은 레미콘업체가 회사 규모별로 갹출하는 운송기사 복지비로, 노조법에 따라 보장되는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기 힘든 건설노조가 사측과 상생하는 방안으로 이에 준하는 복지기금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전했다. 압수수색의 쟁점인 ‘복지기금’의 의미와 해당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을 상세히 설명해 보도의 객관성과 입체성을 높였다.
한편, 부산MBC는 <“복지기금 강요”…민노총 압수수색>(2/13)을 통해 경찰이 내세운 압수수색 이유와 진행모습, 노조의 입장과 규탄발언을 자세히 전했다. 하지만 제목에서 “복지기금 강요”라는 경찰이 주장하는 혐의 내용을 더 부각하는 모양새였다. KNN은 단신으로만 전했다.
국제신문도 <경찰 ‘기금강요’ 혐의 부산건설노조 압수수색>(2/14, 8면)에서 경찰의 ‘기금강요’ 혐의 내용만을 제목에 인용하여 경찰의 입장을 더 강조했다. 본문에서는 남부경찰서에서 주장한 혐의와 노동계 입장을 함께 전하며 건설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어려운 점을 짚었다. 특수고용노동자로 구성된 건설노조가 ‘사업자’로 분류된 탓에 이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노동권이 아닌 강요나 업무방해 등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 주의 주목할 보도]
KBS부산 <엑스포 실사 맞춰 속도전?…“내실 기해야”>(2/14)
2030엑스포 부산 현장 실사가 4월로 다가옴에 따라 이와 관련한 준비상황, 각계의 행보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KBS부산은 엑스포 유치예정지인 북항 랜드마크 사업자 공모 지연에 대해 실사 일정에 쫒겨 무리하게 진행되는 건 아닌지를 점검했다.
부산MBC <농심 사고 송치 예정..”117개 항목 안전 개선 필요“>(2/16)
부산MBC는 3개월 전, 농심 부산 공장에서 20대 직원의 팔끼임 사고를 단독 보도하여, 부산 농심공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부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요소(위험한 순간 기계 멈출 시, 욕설 등)가 그대로 있는 점도 고발했었다. 2월 16일 기사는 이에 대한 후속보도로 노동청의 권고로 안전진단도 실시됐는데, 무려 117개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와 경찰이 농심 공장 안전관리자 2명을 입건해, 과실치상 혐의로검찰에 송치할 예정임을 알렸다.
KNN <폐기물 대란, 패러다임 전환 절실>(2/15)
KNN은 지난 1월부터 ‘[기획보도] 신음하는 산천, 폐기물 추적’을 시작해 2월 15일 막을 내렸다. 산업폐기물이 농지와 민가에 방치된 상황을 전하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산업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주민들의 반발을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단순한 ‘님비현상’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행정에 대한 불신이 원인임을 지적했다. KNN 보도 이후 경남도는 18개 시군 회의에서 폐기물 처리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해, 폐기물 문제를 지역사회에 적극 공론화하여 행정의 책임과 대책의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보도로 평가된다.
국제신문
<핵 위험 떠넘기면서 ‘전기료 차등’ 요구 묵살>(2/15, 1면)
<전력자급률 부산 192%.서울 11%…생산 많은 곳 혜택줘야>(2/15, 3면)
<원전 밀집 부산 울산 싼 전기료 적용 왜 못하나>(2/16, 사설)
<‘차등 전기료‘ 부산 이어 호남·TK도 입법행렬>(2/17, 1면)
정부가 고리원전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자장시설과 조밀저당대 설치를 추진함에 따라 부‧울지역 원전 위험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신문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15일부터 집중 공론화에 나섰다. 기사에서는 전력자급률은 서울이 11.3%(부산 191.5%)지만 전력소비량은 서울경기가 30%를 웃돌고 있다며 차등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지역별 전력생산량·전력소비량 비교, 정치권 법안 현황, 다른 나라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부산일보
<노인 공유주택 열었더니 ‘도란도란‘ 가족이 생기다>(2/16, 1면)
<황혼에 만난 마지막 가족>(2/16, 4면, 5면)
부산일보는 부산 최초 노인 공공 공유주택 ‘도란도란하우스’를 소개하며, 도란도란하우스 입주민 인터뷰와 함께 노인 복지 실태를 점검했다. 입주민들의 ‘도란도란하우스’ 입주 경위와 그들의 사연 이면에는 사회적 문제(노인빈곤 문제, 부산의 캥거루족 문제 등)가 상존하고 있음을 알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