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언론이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이슈는?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해당 법안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그동안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법률이 적용됐지만,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사업장 80여만 곳이 법안 적용 대상자가 됐다. 당장 부산의 여러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의 경영계는 우려를 표했고, 노동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 문 닫는다’ … 경영계 우려 강조한 부산일보 부산일보는 기업주 처벌이 가혹하다는 경영계의 목소리를 주요하게 보도했다. 정작 유예 기간 동안 제도를 안착시켜야 할 정부의 역할과 충격을 완화할 연착륙 방안은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의 우려만 강조한 모양새였다. <중대재해법 결국 확대, 일손 안 잡히는 중소기업>(1면, 1/26)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주들 모두 불안에 떨고 있다’나 ‘중소기업 말려죽이는 셈’과 같은 경영계의 발언을 전하며 확대 적용에 대한 우려를 부각했다. 물론 <“건설업 99%인 중소업체 문 닫을 것” “중소 사업장 노동자 안전 포기 안 돼”>(3면, 1/26)처럼 노동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하긴 했으나, 실제 보도 내용을 보면 비중이 업체 주장에 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중처법 확대 적용은 예정된 일이었다. 법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정을 고려해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둬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 시한이 만료돼 예정대로 법이 시행되는 것이지만, 이것을 두고 정작 법을 제대로 안착시킬 책임이 있는 정부를 지적하지 않고 ‘중소기업들은 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된 지적이다. 한국일보의 <전문가 “中企 부담 있겠지만 줄폐업 공포는 과장”>(8면, 1/24)에 따르면 작년 고용부가 한국안전학회에 의뢰해 50인 미만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에서 사업장 81%가 안전보건 의무를 갖췄거나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20%만이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사업장 대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어 법안 확대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부산일보 주장에 신뢰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더는 미룰 수 없다” … 지역방송 노동계 목소리 주목해 지역방송은 노동계 입장을 조명했다. KBS부산과 KNN은 <사망사고 76% ‘소규모 사업장’…안전 대책 어쩌나?>(1/23), <50인 미만 중대재해, “안전체계 지원 급하다”>(1/26)에서 최근 10년간 산재사망 가운데 76%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며 중처법 확대 적용을 추가 유예할 수 없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알렸다. 그러면서 KBS부산은 지난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노동자 안전 보호에 무성의로 대응한 정부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노동자 안전 확보됐나?>(KBS부산, 1/23)에서는 중처법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선 양형 기준이 마련됨과 동시에 현장 맞춤형 노동자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부산MBC는 <“다 망한다?” ′주의′만 기울여도 사고 줄여>(1/25)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안 확대 적용되면 사업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사실인지 살펴보기도 했다. 부산MBC가 지난 2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 원인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주의를 조금만 기울였다면 발생하지 않은 사고였다. 즉, 주의만 기울여도 사고 예방은 충분히 가능하기에 법안 확대 적용으로 사업주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는 과장됐다는 것이다. 중처법 확대 앞둔, 부산시와 기업계 움직임에 주목한 국제신문 국제신문은 <부산 산재사망 속출… 중처법 확대 앞두고 비상>(1면, 1/25)을 통해 최근 부산에서 산업재해가 속출하고 있어 관계기관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朴시장 유관기관 소집 “안전 확보 없인 어떤 작업도 말라”>(3면, 1/25)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긴급 현장점검에 나선 사실을 조명하며 기관들이 산재 사고 대응에 촉각을 곤두서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 그러면서 <4년 만에 또 사망사고… 삼정건설 초긴장>(3면, 1/25), <“현장 준비 부족한데…” 영세 건설사들 안절부절>(3면, 1/25)을 통해선 경영계의 상황과 입장을 전했다. 부산일보처럼 경영계의 주장을 부각하지 않는 대신, 중처법 확대 적용을 앞둔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전하는 데 집중한 보도 양상을 보였다.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의 역할을 따져봐야 할 때이다. 지역언론은 법안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부각하는 데 힘쓰기보다는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을 공론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관련 보도 목록] <중대재해법 결국 확대, 일손 안 잡히는 중소기업>(부산일보, 1면, 1/26) <“건설업 99%인 중소업체 문 닫을 것” “중소 사업장 노동자 안전 포기 안 돼”>(부산일보, 3면, 1/26) <전문가 “中企 부담 있겠지만 줄폐업 공포는 과장”>(한국일보, 8면, 1/24) <사망사고 76% ‘소규모 사업장’…안전 대책 어쩌나?>(KBS부산, 1/23) <50인 미만 중대재해, “안전체계 지원 급하다”>(KNN, 1/2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노동자 안전 확보됐나?>(KBS부산, 1/23) <“다 망한다?” ′주의′만 기울여도 사고 줄여>(부산MBC, 1/25) <부산 산재사망 속출… 중처법 확대 앞두고 비상>(국제신문, 1면, 1/25) <朴시장 유관기관 소집 “안전 확보 없인 어떤 작업도 말라”>(국제신문, 3면, 1/25) <4년 만에 또 사망사고… 삼정건설 초긴장>(국제신문, 3면, 1/25) <“현장 준비 부족한데…” 영세 건설사들 안절부절>(국제신문, 3면, 1/25) 집중 모금기간: 2024년 1월 1일~2월 29일 후원 계좌: 부산은행 101-2057-3814-04,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모금창 바로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