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가 1면에 특정 기업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내보냈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내세워 특정 기업에 유리한 정보를 게재한 것이다.
부산일보는 지난 10월 30일자 지면에 1면 톱기사로 ‘오시리아, 5성급 품고 고급 휴양지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걸었다. 여기서 부산일보는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호텔신라의 5성급 호텔과 가족 콘도가 들어선다”며 “아난티와 반얀트리에 이어 호텔신라까지 들어서면서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고급 휴양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시리아 숙박시설 최고 높이”, “전 객실에서 바다를 조망”, “프라이빗 비치도 조성” 등 새로 들어서게 될 호텔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기사를 채웠다.
관련 기사는 3면에서도 이어졌다. <아난티·반얀트리에 국산 브랜드까지 고급 휴양지 ‘날개’>(10/30)에서 부산일보는 “2017년 아난티 코브 개장 이후로 지난해 빌라쥬 드 아난티가 문을 열었고, 내년부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을 비롯해 향후 신라모노그램 부산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고급 휴양지로 거듭나면서 부산 관광의 스펙트럼도 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의 관광산업과 연결된 오시리아 단지에 대해 지역 관광산업 측면에서 주목할 순 있다. 그러나 해당 기사들은 지나치게 관련 호텔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어, 특정 기업에 대한 홍보에 가깝다. 더구나 이런 기사가 신문의 얼굴인 1면에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
[관련 보도]
<오시리아, 5성급 품고 고급 휴양지로>(부산일보, 1면, 10/30)
<아난티·반얀트리에 국산 브랜드까지 고급 휴양지 ‘날개’>(부산일보, 3면, 10/30)
‘공공기여협상 1호’, 과제는 짚지 않고 홍보만 한 국제신문
공공기여협상 1호 사업인 해운대 옛 한진 CY 사업이 첫 삽을 뜬다. 과거 특혜 문제 등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던 사업임에도 국제신문은 부동산 업계의 기대감만으로 기사를 채웠다.
국제신문은 <부산 ‘공공기여협상 1호’ 옛 한진CY 31일 착공>(1면, 10/29)에서 “지역 건설·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 공사비만 2조 원인 대형 개발사업이라 업계의 관심이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이엔드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기여협상 1호 사업인 만큼, 사업 초기부터 공공성 확보를 두고 많은 논란이 이어졌다. 사업 대상지 선정 6년 만에 시작되는 착공 소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부동산 경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보다는 공공성 확보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공공기여협상 제도의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를 짚는 것이다. 이런 검증 없이 단순히 하이엔드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점을 1면에서 부각한 것은 상당히 아쉽다.
[관련 보도]
<부산 ‘공공기여협상 1호’ 옛 한진CY 31일 착공>(국제신문, 1면, 10/29)
부산시, 글로벌허브도시법 통과 위해 주민 동원해?
최근 부산시는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는 행사를 계획했다. 그러나 KBS부산 취재 결과, 이 행사에 부산시가 주민과 공무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나 지적이 나왔다.
KBS부산에 따르면 부산시는 서명 전달 행사에 2천 명을 동원하기로 하고 구·군 한 곳당 최대 80명의 주민을 상경시켜달라는 협조 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상경 버스에 인솔자 자격으로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도 제시했다. 이를 두고 KBS부산은 “지자체 행사에 주민과 공무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구태의연한 전시 행정이란 비난이 쏟아졌다”고 전했다.
KBS부산의 취재가 시작되자 부산시는 원래 계획했던 시민 참여 행사는 취소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부적절한 행정을 고발, 감시한 보도였다.
[관련 보도]
<글로벌허브도시 주민 동원?…결국 철회>(KBS부산, 10/30)
안전비용 늘리라는 전문가 경고 무시한 채 공사 강행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사상하단선 공사현장. KNN이 착공 전 공사 적정성을 살펴본 기술자문위의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살펴보니, 이미 땅꺼짐을 경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KNN에 따르면, 자문위는 착공이 진행되기 전 당시, 땅꺼짐을 경고하며 ‘대안공법 검토’, ‘세밀한 계측방안 마련’ 등 최소 수십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안전관련 예산 증액은 2억여 원에 불과했다. KNN은 “땅꺼짐 우려에도 적절한 대처 없이 시공을 강행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KNN은 사상하단선의 입찰방식인 턴키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설계와 시공을 같이 진행하는 턴키방식은 초기 입찰금액 안에서 진행해하는 방식이라 예산 증액을 도중에 요청하더라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전했다.
부산 사상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땅꺼짐’ 현상에 대해 단발성 사고 보도에 그치지 않고 가덕신공항 등 대규모 관급공사에 적용되는 ‘턴키 방식’의 입찰 제도 문제를 지적한 보도였다.
[관련 보도]
<‘사상하단선’ 안전비용 증액 전문가 경고 ‘무시’>(KNN, 10/29)
원전 바닷물 사용 허가에 어민 동의 ‘필수’이지만…
최근 고리 3, 4호기의 원자로 식히기 위한 바닷물 사용 허가가 만료됐다. 관할 구청인 기장군이 한국수력원자력의 기간 연장 신청을 반려했기 때문이다.
부산MBC에 따르면 현행법 상 구청이 허가를 내리기 위해선 어민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수원은 18개 어촌계 중 7곳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해당 어민들과 10년 넘게 법적 분쟁 중이다.
이런 상황에 한수원은 어민 설득보다는 행정심판에 나섰다. 사용 허가 만료 당일, 한수원이 기장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에 나선 것인데, 부산MBC는 ““행정소송까지 가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낮다”라며 “일단 바닷물을 쓴 뒤 나중에 소급적용을 받겠다”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