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가 부산 금정구를 지역구로 하는 백종헌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을 보도했다. 백종헌 의원은 지난 5월 상수원보호구역을 쉽게 해제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백 의원 아들이 보유한 땅이 상수도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었다. JTBC는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땅값 상승 등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는 한편, 주민 숙원사업이란 핑계로 식수원을 난개발하려 한다는 환경단체의 비판을 전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지난 7월 지방 기업들의 법인세를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기도 했는데, 100억대 이상의 가치를 지닌 지역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백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JTBC는 지적했다. 백 의원은 보도 이후 법인세법 발의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JTBC 보도는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감시에 충실한 보도로, 특히 부산지역 의원을 상대로 한 보도여서 주목된다.
지역 국회의원은 지역의 주요 정치권력인만큼 지역언론도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감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관련 보도]
<‘땅값 올리는 법안’ 발의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수혜자는 20대 아들>(JTBC, 10/18)
국제신문, 부산일보 광고 표기 없이 칼럼형 광고 실어
국제신문과 부산일보가 칼럼형 광고를 실으면서 광고 표기를 하지 않아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국제신문은 지난 7월 16일 8면에 <한효섭칼럼 477-A 장학사의 죽음이 주는 교훈>, 지난 9월 2일 8면에도 <한효섭칼럼 495-문화라는 미명으로 국혼을 망각한 노예근성>을 게재했다. 한효섭 박사의 칼럼처럼 보이는 이 글은 사실 광고였지만, 국제신문은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았다.
부산일보도 지난 8월 29일 14면에 <한효섭칼럼493-금 중에 제일 가치 있는 금은 지금>을 실었다. 여기에도 광고 표기는 없었고, 대신 “<광고> 한효섭칼럼은 NGO한얼공동체후원회 지원으로 게재합니다”라는 문구만 적혔다.
신문윤리위는 지난 9월 10일 “독자들은 칼럼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신문의 이 같은 행태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에 주의 제재를 내렸다.
신문윤리위는 언론사들이 설립한 언론 자율규제 기구다. 주의는 제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