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 훑어보기] 이 주의 주목보도_100여건에 달하는 고리원전 소방법 위반사항 알린 KNN

[이 주의 주목보도](3월 1주, 2주)

100여건에 달하는 고리원전 소방법 위반사항 알린 KNN ?
<고리원전 소방법 위반 수두룩, 무단 변경도 적발>(3/12)
<소방법 위반 고리원전, 점검 사각지대>(3/13)


소방청은 지난해 9월, 고리 1호기부터 신고리 2호기까지 고리원전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위험물 점검을 진행했다. 고리원전 내부까지 전수조사 한 점검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KNN이 소방청 중앙조사단의 점검결과를 단독 입수하여 이를 보도했다.  

KNN에 따르면, 고리원전의 위급 상황시 가동되는 비상 디젤발전기실의 화재 감지기 위치가 잘못 설치됐고, 물뿌림 범위도 좁았다는 것이다. ‘비상 디젤발전기가 제대로 작동 안해서 원자로가 터진 게 후쿠시마 사고’라는 전문가의 인터뷰로 해당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 터빈용 윤활유를 공급하는 펌프는 옥외 탱크저장소와 3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지만 같은 곳에 있거나 옥내 저장소 환기시설을 무단으로 변경했다며 소방과 협의없이 무단으로 변경한 사안이 무려 91건임을 알렸다. 그리고 <소방법 위반 고리원전, 점검 사각지대>(3/13)에서는 일부 불법 사항은 17년 만에 드러나기도 했는데, 원전의 폐쇄성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안전의 사각지대임을 전했다.  

지난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13주기였다. 긴 세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습이 덜 됐을 정도로 원전 사고는 강력한 피해를 남긴다. 부산은 우리나라 최대 원전밀집을 곁에 두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과 감시는 필수이다. KNN의 해당보도는 고리원전이 폐쇄성으로 인한 안전사각지대임을 공론화하여, 지역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보도로 평가된다.




차별받는 ‘학교 밖 청소년’ 현실 알린 KBS부산 ?
<[대담한K] “학력평가 배제는 인권 침해”…여전한 차별>(3/6)


KBS부산은 <뉴스7>의 [대담한K]를 통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은 수능 직전 학력 수준을 평가해볼 수 있는 학력평가에서 배제되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  

부산시 박용민 인권센터 센터장 인터뷰에서 현재 부산시 학력평가는 대상을 ‘재학생’으로 규정한 초등중교육법에 근거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차별없이 진행하고 있는 대구와 대전 사례를 전하기도 했다. 또한 공공문화시설 할인, 부산청소년상 등에서도 대상을 ‘학생’으로만 규정해 소외되고 있다며, 해당 문제를 시정하라는 권익위원회의 권고도 있지만 현재 부산교육청은 논의하겠다는 입장에 마물러 개선을 위한 노력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이어갔다.  

부산에만 약 만명에 달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데,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문제를 알린 보도로 평가된다.    



위안부 사료 보존에 무관심한 부산시 행태 지적한 국제신문 ?
<부산 위안부역사관 떠돌이 신세…市, 지원 근거 없다며 방관>(3/15, 6면)


부산에서 유일했던 위안부 사료관인 ‘민족과 여성 역사관’이 폐쇄된지 2년이 지났다. 국제신문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사료가 타 지역을 전전하고 있음을 알리고, 부산시의 무관심을 질타하는 여론을 환기했다.  

국제신문에 따르면, 위안부 문제에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유일한 재판인 관부재판 판결문을 포함해 위안부 역사와 한국여성 인권운동 자료 등 역사관이 소장하고 있던 사료들은 현재 디지털기록화(아카이빙)를 위해 창원대, 강원대 등 전국을 떠돌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에서는 강원대의 작업이 만료되면 역사관 자료는 또 옮겨야하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부산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역사관 자료를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역사적 의미가 큰 위안부 사료 보관‧보존에 무관심한 부산시 행태를 지적해 적절했다.



중처법 확대, 인재 막을 안전장치보다 영세 어선 어려움만 부각한 KBS부산 ?
<영세 선주, 중대재해처벌법에 ‘전전긍긍’>
KBS부산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인해 어획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선주들의 고민에 주목했다. 확대된 중처법 대상이 된 연근해 영세 어선은 4천 9백여 척에 달한다며 50인 이상의 선원이 승선하는 대형선망업계도 어려움이 있어, 바다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는 업계의 발언을 전했다.  

어선 사고 원인에는 무리한 조업 활동이나 안전 수칙 미비 등이 꼽힌다. 예컨대 최근 통영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은 적재 불량에서 비롯된 사고였다.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 탓에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 어선 사고는 인재의 측면이 있다. KBS부산의 해당보도는 이러한 점을 함께 점검하지 않고 업계 주장만을 전했다. 특히 ‘5인 이상 선원이 탄 배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면서 오징어 어획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선주들’이 확대된 중처법의 피해자로 부각했다.  

지역언론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이 오고갈 수 있는 공론장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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