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형찬 강서구청장의 무리한 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KNN은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법인 결정과 강서문화원 이전 과정에서 구청장의 일방적인 행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KNN은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 법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는 정황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KNN에 따르면 강서구청은 위탁 법인을 결정한 지 한 달 만에 재심의를 거쳐 법인을 변경했다. 강서구청은 1차로 선정된 법인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재심의 사유로 들었는데, 해당 법인은 단순히 법인명만 바뀌었을 뿐 단체는 그대로라고 반박한다. 강서구청의 재심의 과정에 미심쩍은 점은 또 있었다. 1차 심의를 담당한 직원들을 다른 부서로 발령냈으며, 재심의 위원 절반은 구청장과 가까운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 결과, 1차 심의에서 2위였던 업체가 운영 법인으로 선정됐다. KNN은 구청장이 특정 복지 법인을 밀어주려한 것 같다는 강서구의원의 말을 전했다.
이와 함께 KNN은 강서문화원 이전 논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KNN은 최근 주민 교육기관인 강서문화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이어, 열린문화센터로의 이전 규모도 축소하는 등 구청이 일방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청장은 센터에 평생교육원을 넣겠다고 했지만, 현재 평생교육원 유치와 관련한 어떠한 문건도 없다고도 덧붙였다.
민간 아파트 내부 부지 매입 특혜의혹, 선거 시기 김도읍 후보 홍보 의혹 등 그간 강서구청장의 각종 논란을 짚으며 KNN은 구청장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행정으로 인해 시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단체장의 무리한 권력 남용을 감시한 보도로 시의적절했다.
[관련 보도 목록]
<30년 위탁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재심의 이유는?>(KNN, 12/17)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 선정 ‘밀어주기 논란’>(KNN, 12/18)
<강서구청장 잇단 ‘무리수 행정’..문화원 이전도 논란>(KNN, 12/19)
‘유료도로의 도시 부산’, 민간사업자에게 세금 낭비한 부산시
세금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우후죽순 생긴 부산의 민자도로. 부산MBC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시 예산 지급 내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일부 도로는 건설비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사업자가 매년 요구한 통행료 인상분을 시 예산으로 보전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부산MBC에 따르면 민자도로 운영사들은 통행료 외에도 재정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세금까지 받아가고 있다. 20년 이상 된 수정산터널의 경우 공사비보다 많은 지원금을 챙겼다. 다른 터널들의 경우 아직 최장 26년이나 남아있어 지원금 규모가 공사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부산MBC는 “통행료만으로 민자도로 운영이 가능해 세금을 아낄 거라 생각하지만, 올해 역시 지난해보다 62억 원 늘어난 840억 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사업자가 매년 요구하는 통행료 인상을 타당성 검증 없이 수용하기도 했다. 부산MBC에 따르면 부산의 터널 사업자 모두 요금 인상을 수차례 요청했고, 이 요구를 부산시는 통행료 인상 대신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했다. 사업자의 요구를 아무런 검증 없이 받아주기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관련법은 통행료를 조정할 때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부산시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부산은 전국에서 민자유료도로가 가장 많은 도시다. 부산MBC의 보도는 세금을 아낀다는 명분으로 생긴 유료도로가 실상은 세금이 낭비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
[관련 보도 목록]
<공사비 772억원..퍼준 세금은 1,043억원>(부산MBC, 12/17)
<“통행료 52번 올랐다“..세금으로 보전>(부산MBC, 12/18)
<있으나 마나 한 ′통행료조정심의위′>(부산MBC, 12/19)
‘특혜 논란’ 해운대 53사단 인근 개발 사업, 결국 ‘조건부 가결’
최근 부산의 한 건설사가 해운대 53사단 인근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연립주택 용지이기에 이곳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선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해운대구는 사업을 반대하는 구의원을 배제하고 사업 심의를 ‘조건부 가결’했다.
KBS부산에 따르면 사업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지난달 해운대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개최됐다. 당시 구의원과 주민 반발로 심의가 한 차례 보류됐고, 지난 20일 재개됐다. 이날 심의에는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구의원 2명이 제외됐다. 해운대구는 해당 의원들이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결의안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배제 결정을 내렸다. KBS부산은 “일각에서는 결의문 참여를 이유로 구의원들의 심의 활동 등을 막으면 기초의회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사업 심의는 공공기여를 늘리는 조건으로 가결됐다. KBS부산은 “구의원들이 빠진 가운데 진행된 심의는 공공기여를 늘리는 조건으로 가결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해운대 53사단 인근 개발 논란은 KBS부산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이어오고 있는 사안이다. KBS부산의 이번 보도는 구청의 비민주적인 행태를 고발한 것으로 언론의 권력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해낸 기사였다.
[관련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