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성명/논평

[논평]해양수산부는 지역민 알권리 침해하는 ‘기자단 운영’ 즉각 개선하라!

해양수산부는 지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출입기자단의 폐쇄적 운영 방식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 일부 언론에만 제공해야 할 정보란 없고, 모든 언론에 평등한 취재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2월 23일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부산시대를 열었다.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물류 산업의 극대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며 부산으로 전격 이전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해양수산부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감시와 견제를 담당해야할 출입기자단에는 지역 방송이 원천 배제되어 이전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놀랍게도 현재 해양수산부 기자실에 지역 방송은 출입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단 내규에 있는 ‘지역‧전문 방송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역방송 부산MBC, KNN은 해양수산부 출입이 가로막혀 있다. 특정 유형의 언론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이 조항은 명백한 차별이다. 더구나 현장 중심 정책 추진을 내세우며 부산 이전을 감행한 해양수산부의 출입기자단이 지역방송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단의 폐쇄적인 운영 구조에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 기자단은 내규에 따라 기존 기자단의 투표를 통과해야만 가입이 가능한 구조다. 기자단에 소속되지 않으면 기자실 출입은 물론, 기자단에만 제공되는 브리핑 자료와 사전 보도자료 등 핵심 취재 정보에서 배제된다. 정책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공식 브리핑 참여 역시 제한된다. 이는 지역 언론뿐 아니라 신생 매체와 전문 매체 전반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지역의 시각에서 정부 해양 정책을 검증하고 비판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다. 그 피해는 결국 부산 시민과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해양수산부 기자단은 오는 2~3월 예정된 총회에서 해당 차별 조항의 삭제 여부를 투표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출입기자단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지역민 알 권리 침해와 언론의 취재 제한을 방관하며, 개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언론 유형을 배제하는 차별적 내규는 기자단 내부의 찬반 투표로 존치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기자단의 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접근권에 직결된 공적 사안이므로 즉각적인 시정과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출입기자단의 폐쇄적 운영을 중단하고, 투명하고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 직접 기자실 출입 규정을 마련해 브리핑룸을 개방하고, 해양 정책 관련한 공적 정보를 모든 언론사에 평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기자실에 가야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도록 모든 공적 정보를 온라인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단의 ‘지역 방송 배제’로 촉발된 문제가 단순이 내규 수정에 그쳐서는 안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계기로 지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언론의 취재 평등권과 감시‧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개방적 미디어 소통 구조로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1월 19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논평] KBS부산 개국90주년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논평

[논평] 검증 없는 여론조사로 ‘퐁피두 분관’ 공론화 대체한 KBS부산, 지역공영방송 책무 외면했다

KBS부산이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이하 퐁피두 분관) 유치에 대한 검증 없이, 단순 찬반 여론조사 결과만 보도한 것은 지역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명백히 저버린 것이다.  

KBS부산은 개국 90주년을 맞아 ‘부산의 민심을 듣다’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시정 평가와 국정지지도, 지방선거 선호 후보 등 정치 일반에 대한 질문 외에 퐁피두 분관 유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문항을 포함했고 그 결과를 9월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집중 보도했다.  

그러나 시민 공론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현안에 대해 단순 찬반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곧바로 ‘민심’으로 포장한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  

퐁피두 분관 유치는 총 1,083억 원의 막대한 건립비가 투입되고, 매년 76억 원 이상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고비용 사업이다. 게다가 협약 내용과 추진 방식, 향후 운영 방식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혹과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논란 중인 현안은 시민에게 단순 찬반을 묻기 이전에 충분한 정보 제공과 공론장을 통한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KBS부산은 퐁피두 분관 추진의 문제와 시민사회 및 미술계의 의혹 제기와 비판 등 쟁점은 생략한 채 단편적인 찬반 결과만을 전달했다. 이로 인해 시의 일방적인 추진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설문 문항도 문제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공개된 해당 문항은 “부산시가 프랑스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퐁피두 센터’의 분관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 이 문구는 중립적 표현이 아닌, 해당 기관의 위상을 강조하며 긍정적 인식을 유도할 수 있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다룬 ‘부산경남 행정통합’ 문항에는 이와 같은 수식이 없었다는 점에서, 퐁피두 분관 문항만 유독 긍정적 수식어가 들어간 것은 부절적하다.  

그동안 해온 보도도 문제이다. 부산시가 2024년 7월 부산시의회에 퐁피두 분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제출한 이후부터 여론조사가 발표되기 전까지 1년이 넘는 동안 KBS부산은 관련 보도를 11건(아래 표 참조)밖에 내지 않았다. 대부분 부산시 추진 상황과 입장을 전달하는 단신 보도였고 추가로 제기된 협약의 불공정성, 운영비 적자 외 개런티 사용료 지급 문제, 공론화 부족 등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더구나 이번 여론조사는 시의회가 퐁피두 분관 건립 예산을 통과시킨 직후에 진행되었다. 적자 해소 방안 등 과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시민사회의 반대 역시 여전하지만 KBS부산은 여론조사로 부산시의 사업 추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보도를 택했다. 이처럼 검증 없이 단순 여론 중계에 그친 보도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축소시키고, 시정에 대한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부산민언련은 KBS부산이 퐁피두 분관 유치 여론조사 보도를 통해 지역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외면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 지금이라도 KBS부산은 퐁피두 분관 유치와 관련된 의혹과 문제점을 정면으로 다루는 검증 보도에 나서라. 이것이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KBS부산의 존재 이유이자 개국 90주년 역사에 맞는 할 일이다.  

2025년 10월 1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참조]  

[전국민언련네트워크 공동성명] 부당해고 판정 불복한 KBS 공영방송 자격 있는가, 원직복직 조치하라

KBS가 청주총국에서 13년간 일해온 방송작가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고 끝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6월 20일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지만 KBS는 시간만 끌다가 소송제기 시한인 8월 5일 행정소송을 냈다. 노동자 손을 들어준 결정에 KBS가 보인 유일한 반응이 ‘소송’이란 사실에 깊은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지금 KBS의 이런 처사는 시대적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윤석열이 내란 직전 낙하산으로 내리꽂은 ‘파우치’ 박장범 사장은 그간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러더니 결국 국민의 수신료로 방송작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는 파렴치한 선택을 했다.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면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도 시급한 과제다. 특히 지역방송국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방송작가들이 프로그램 제작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사들은 이들을 ‘무늬만 프리랜서’로 취급하며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식의 고용관행을 반복해왔다. 이번 KBS청주총국 방송작가 해고도 예외가 아니다. 많은 작가들이 지난한 투쟁 끝에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이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방송사들은 노동위원회 판정을 수용하기는커녕, 되레 법적 소송으로 맞서며 작가들을 다시 한번 짓밟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KBS에 강력히 요구한다. 공영방송을 자처한다면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방송작가에 대한 원직복직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행정소송에 수신료를 낭비할 게 아니라 방송작가 고용관행과 노동환경부터 개선하라. 방송법 개정안 통과로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국민 기대가 커지고 있다. KBS도 달라져야 한다. 그 출발은 바로 방송현장에서 오랜 시간 묵묵히 일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며,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원상회복이다.

2025년 8월 7일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직인생략)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성명] 방송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방문진법‧EBS법 조속통과로 이어지길 촉구한다

윤석열이 두 차례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좌초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적 언론장악과 미디어 공공성 파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 지난해 3월 출범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누구도 권력을 앞세워 공영방송을 사유화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제도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오늘(8월 5일)의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언론‧시민사회 오랜 숙원이 결실을 맺은 역사적 성과로써 의미가 크다.

방송법 개정안은 거대 양당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독점해온 정치적 후견주의를 극복하고 국회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 방송종사자,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주체가 추천에 참여하도록 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한 진전이다. 또한 국민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국민이 공영방송의 주인’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도화했다.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은 제작자율성과 보도 공정성을 높이는 장치로써 의미가 크다. 시청자위원회 대상 확대는 시청자권익을 강화한 성과다.

그러나 방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 공영방송 장악과 파괴에 앞장서온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국회 과방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내내 “방송장악법”이란 궤변을 내세우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섰다. 일부 언론은 “KBS·MBC를 ‘영구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려는 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 영구 장악 시도”라는 국민의힘 왜곡된 주장을 여과 없이 전달하며 방해공작에 편승했다. 공영방송 개혁입법을 ‘장악’이라 호도하는 반언론적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지만 언론개혁 과제는 끝나지 않았다.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몽니 부리기를 그만하고 나머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동참하라.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언론장악과 내란동조 언론의 부역행위 진상규명도 남은 과제다. 언론장악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내란동조, 내란선동 세력을 철저히 단죄하여 공영방송이 국민을 위한 사회적 공기로 책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언론 정상화를 통한 민주주의 복원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2025년 8월 5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윤석열 파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회복의 출발점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은 주권자 국민의 승리다.

이번 파면은 12월 3일 위헌적 계엄 선포 이후부터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헌신한 시민들의 분노와 인내, 연대가 만든 결실이다. 겨우내 휘몰아쳤던 칼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광장은 결코 비지 않았다. 빛나는 응원봉과 나부끼는 깃발, 간절한 외침의 물결은 2016년 촛불혁명을 넘어선 빛의 혁명을 완성해냈다.

탄핵 인용은 윤석열 개인의 퇴진을 넘어, 무너진 헌정질서와 언론자유를 되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임기 내내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비판 언론을 탄압하는 등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 급기야 내란을 시도하며 계엄사에 언론을 통제하는 보도처를 설치하려 했다. 실제로 한겨레·경향신문·MBC·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가 내려졌다. 이 정권은 끝까지 비판언론을 짓밟고,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으려 했던 것이다.

한편, 내란에 동조한 언론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객관을 가장한 중립, 사실 확인 없는 받아쓰기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진실을 흐렸다. 언론은 공동체의 회복보다 ‘정쟁’과 ‘균형’의 프레임에 집착하며 내란 사태를 정치적 논란으로 격하시켰다. 그렇게 상식은 논쟁거리로 둔갑되고, 비상식적인 저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파면 결정이 언론개혁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위법한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YTN 민영화 추진, 방송4법 거부권 행사 등 모든 언론장악 시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단죄해야 한다. 12.3 내란 당시 언론을 통제하려던 시도와 계엄 포고령의 진실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내란에 동조했던 언론의 자성도 필요하다. “언론도 공범”이라는 광장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언론은 부디 기계적 중립이라는 허상을 벗고, 진실의 편에 서는 언론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2025년 4월 4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입장문] 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조성사업의 전파방해 우려에 대한 입장문

전파방해 완전한 해소 없는 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실시계획 인가는 절대 불가하다.

-시민의 시청권 침해 우려, 부산시는 객관적 검증과 투명한 공개에 책임을 다하라!

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전망 타워는 높이 116m로 지난 2023년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초)에 봉수전망대 남측 및 남서측에 위치한 남구와 영도구 일원에 전파 간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방송3사(KBS부산, 부산MBC, KNN)는 전파 방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해소를 요청하였다. 민간사업자는 전파방해 우려에 대한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다.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는 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조성사업이 시민의 방송 시청권을 침해할 수 있어 ‘전파방해’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지역 방송 3사(KBS부산, 부산MBC, KNN)에 전파방해 문제에 대한 공개질의를 전달하였고 3월 28일까지 모두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방송3사는 공통적으로 전파방해 문제가 있다면 전파방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KBS부산과 부산MBC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대책이 전파방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할 경우 사업 협조가 불가능하며, 기술적 검증과 실효성 있는 해결 없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민간사업자 측은 전파방해 우려 해소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전망대 높이를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단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수준의 설명일 뿐 그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시는 ‘합의’만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해선 안된다. 방송사들 역시 민간사업자의 일방적 시뮬레이션 자료에 대해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여전히 그 검증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산시가 단순히 협의 완료 여부만을 근거로 인가를 검토한다면 공공의 권리인 시청권을 도외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부산시는 그간 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조성사업을 관광효과, 경제성, 부산의 랜드마크 조성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해 왔다. 하지만 봉수전망대 높이를 낮춘다면 전망대 기능 축소로 관광객 수요 추정과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면 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당초 기대했던 관광 유발 효과는 가능한지, 경제적 타당성과 수익성 분석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부산의 랜드마크’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전파방해 문제의 해소는 단순히 ‘합의했다’는 말로 갈음할 수 없다. ‘검증과 공개’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전망대 높이 조정 등 대책은 전문기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효성이 명확히 입증돼야 하며 그 결과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황령산은 시민 모두의 공간이자 공공재이며 방송 전파 역시 시민의 권리이다. 객관적 검증 없는 합의, 효과 재검토 없는 변경안, 그리고 시민에게 비공개된 행정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전파방해뿐 아니라 경관 훼손, 생태계 파괴, 시민의견 수렴 부족 등 다수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사업은 더이상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민간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위해 시민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일은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2025. 04. 10.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첨부 : 방송3사 답변서 전문

[논평] ‘송곳 질문’ 부산일보 기자 정치부에서 문화부로 갑작스런 발령, 언론 자유 위축 우려한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설명해달라”고 질문해 화제가 된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가 3월 6일, 서울 정치부에서 부산 문화부 선임기자로 발령됐다. 손영신 대표이사 사장은 기자협회보를 통해 해당 발령에 대해 순환근무 차원에서 진행된 일이라고 밝혔지만, 수년간 정치부에서 근무한 기자를 굵직한 정치현안이 산재한 지금 타 부서로 배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당사자가 대통령에게 날선 질문을 던진 기자라는 점에서 상당히 공교로운 인사다.

지난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박석호 기자는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담화에서 제 주변의 일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다며 다소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으로 사과했다. 회견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대통령이 뭐에 대해 사과했는지 어리둥절해할 것 같다”며 사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질문을 두고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발언해 논란이 인 바 있다. 당시 시민사회는 물론 언론 현업단체에서도 홍 수석의 발언에 대해 언론을 탄압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정권에 불편한 질문을 던졌던 기자가 정치부가 아닌 문화부로 갑자기 발령됐다. 손영신 사장은 징계성 인사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석연치 않은 설명이다. 이번 박석호 기자의 인사는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인사 발령 직전에야 알려졌다고 한다. 징계성이 아니라면, 수십 년간 한 지역에서 근무하던 기자를 타 지역과 부서로 옮기는 소식을 왜 당일에 통보했는가.

경영진의 ‘권력 눈치 보기’ 아닌지 의심되는 부산일보의 이번 인사는 권력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의 역할을 움츠러들게 할 좋지 않은 전례로 기록될 것이다. 만약 권력을 비판한 뒤로 보상 대신 돌아오는 게 근무지와 부서 이동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느 기자가 권력을 제대로 비판할 수 있겠는가. 부산일보를 비롯한 언론에 ‘권력을 비판했더니 좋을 게 없다’는 식의 신호를 보낼까 우려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 권력을 비판하는 기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다.

2025년 3월 11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성명]‘헌법 파괴, 언론 파괴’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신속하게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계엄사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계엄 포고령을 발표했다. 계엄사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계엄법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의하여 처단한다’ 등 초헌법적인 포고령을 들이대며 국민을 겁박했다. 

실제로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포고령이 실행될 뻔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오늘(4일)부터 계엄사에 보도처를 설치해 언론에 대한 통제와 검열을 시도할 예정이었다. 언론자유가 철저히 짓밟혔던 지난 군부 정권 시대가 떠오르는 끔찍한 내용이다. 대통령은 임기 시작부터 비판 언론을 옥죄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등 언론탄압을 자행했다. 이번 계엄사의 포고령은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을 모두 없애려는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의 최종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헌신적인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지만, 기본권을 훼손당한 국민의 분노는 들끓고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선포 요건에 맞지 않는 초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다. 이는 국민에 대한 쿠데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군사를 동원한 명백한 내란 시도다.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ㆍ반민주적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 국민에 대한 쿠데타를 시도하고 내란을 감행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라. 제 발로 내려오지 않으면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끌어내려질 것이다. 국회도 들끓는 민심을 받들어 탄핵 절차를 당장 밟아라.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윤석열이 퇴진하고 무너진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되찾을 때까지 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4.12.04.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논평] 부산일보 기자에 “무례하다”는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규탄한다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설명해달라”고 질문한 부산일보 기자에게 “무례하다”고 말했다. 사과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상식적인 질문을 두고 “무례하다”고 받아친 것은 심각하게 왜곡된 언론관의 발로이자 반민주적인 언론탄압이다.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박석호 부산일보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담화에서 제 주변의 일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다며 다소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으로 사과했다. 회견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대통령이 뭐에 대해 사과했는지 어리둥절해할 것 같다”며 사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두고 홍철호 정무수석은 국회에 출석해 “부산일보 기자가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 생각한다.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마치 어린아이한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하는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대통령을 감시ㆍ견제하는 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발언이며 앞으로 그 어떠한 언론의 지적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상당히 우려된다.

뒤늦게나마 오늘(21일) 홍철호 정무수석은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의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 사태는 비단 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임기 초반부터 이어져 온 윤석열 정부 언론탄압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MBC 전용기 배제’와 ‘회칼 테러 발언’부터 최근 ‘CBS 기자 폰 강탈ㆍ경찰 입건’까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이 정부에서 비일비재했다. 비판 언론은 옥죄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이 정부에서는 이번 사태와 비슷한 일이 언제든지 재현될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을 규탄한다. 대통령은 물의를 일으킨 홍철호 정무수석에 합당한 책임을 당장 물어라. 또한 공영방송 장악과 입틀막, ‘CBS 기자 경찰 입건’ 등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탄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4년 11월 21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논평] 언론인 대상 골프접대 면죄부 준 법원 규탄한다

[논평] 언론인 대상 골프접대 면죄부 준 법원 규탄한다



정치인과 언론인에게 ‘공짜 골프’를 접대했다는 의혹에 무죄 선고한 법원 판결은 부당하다.


9월 8일 부산지법 형사항소2-2부는 지인들에게 ‘공짜 골프’를 제공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구영소 전 아시아드 컨트리클럽(아시아드 CC)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구영소 씨가 아시아드 CC 대표로 지낸 2015년~2018년 시기 정치권 인사와 기자를 상대로 ‘공짜 골프’를 치게 한 다음 직원을 통해 예약 내역을 삭제하는 방법 등으로 골프장 이용료를 받지 않았다. 이 같은 방법으로 61회에 걸쳐 모두 4,480만 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시가 출자한 산하기관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사적 이익과 인맥 관리를 위해 부당한 지시와 손해를 끼친 것이다. 이 사실은 2019년 검찰 수사와 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접대 대상에 정치권 인사와 언론인이 다수 포함되어 당시 지역사회는 충격을 받았고, 부산민언련·부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원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더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판결문에 ‘지인에게 무료 골프를 치게 해 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시 골프장의 경영 상태와 동반 라운딩한 사람들이 대부분 기자인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춰 경영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청탁금지법상 접대 금지 대상인 기자와 동반하여 경영상 목적으로 무료 골프를 치게 했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재판부는 정치·경제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인과의 유착 정황이 뚜렷한데도, 언론인을 접대한 구 전 대표와 ‘공짜 골프’를 친 기자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이번 판결은 골프 접대를 합리화하고 권장하는 태도이자 사법부 스스로 현행 청탁금지법을 사문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9년 수사 사건이 이제야 2심 판결이 나왔다는 것도 개탄스럽고, 당시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증거 확보와 엄정 수사에 나서지 않았던 검찰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산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접대와 인맥으로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성도 없고, 정의롭지도 못한 것은 검찰의 선택적인 적당한 수사, 검찰 뒤에 숨어서 비겁한 판결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검찰과 재판부는 인식하길 바란다. 또한 접대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어떠한 사과도, 재발 방지책 마련도 없는 언론사와 언론인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년 9월 11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부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