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언련도 참여하고 있는 언론공공성지키기 부산연대와 전국언론노조와 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는 10월 12일 오전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 퇴진과 함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은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내팽개치고, 건설업자와 유착해 사익을 추구한 점 사죄하고 사퇴하라” “부산경찰은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 사모펀드 투자의혹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기자회견 뒤 부산경찰청에 수사 의뢰서를 전달했습니다.
부산민언련 복성경 대표는 시민사회를 대표해 연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부산일보 바로 세우기, 언론개혁의 첫 걸음이 되길 바라며 이후 여정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1만 5천여 언론노동자들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의 ‘1억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부산일보 동지들은 물론이고 전국 언론노동자들의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혔다.
김 사장은 올해 3월 부산지역 건설업체 동일스위트 김은수 대표의 제의를 받고 사모펀드에 1억 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상장을 앞두고 있어 엄청난 수익이 예상된다. 특히 동일스위트는 부산 기장군 바닷가에 대규모 아파트 개발을 진행 중이어서 김 사장이 양도받은 지분은 대가성이나 다름없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지역 대표 언론사 사장이 지역 건설업체 대표의 제의를 받아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펀드에 투자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청탁금지법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김 사장의 투자 이후 부산일보에서는 동일스위트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가 이어졌고,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비판 기사도 나오지 않았다. 대가성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이다.
하지만 김 사장은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투자였고,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 언론사는 지역의 정치·행정뿐만 아니라 지역 토건세력 등 자본권력의 행위를 감시 비판해야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특히 언론사 대표이사와 발행인, 편집인 등은 언론노동자들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요구받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김 사장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언론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내팽개치고 수많은 언론노동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1만 5천여 언론노동자들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언론노동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김진수 사장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경찰은 김진수 사장의 ‘1억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철저히 수사하라.
2021년 10월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지방신문노조협의회, 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