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한국은 최대 입양 송출국이었다. 70~80년대 20만 여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보내졌다. 그 아이들은 어느덧 중년이 돼 자신의 뿌리를 되찾으려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친부모 추적에 나선 해외 입양인은 최근 5년 간 1만여 명에 달한다. 부산일보는 9월부터 11월까지 총 다섯 차례 걸쳐 해외 입양인의 ‘뿌리 찾기’ 실태를 짚어봤다.
부산일보는 친부모를 찾으려는 입양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법ㆍ제도의 한계로 추적이 쉽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현행법 상 친부모 개인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기에 해외 입양인의 부모 찾기는 그야말로 ‘하늘에 별 따기’인 셈이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통상 3%에 성공률에 불과하다.
부산일보는 국가의 지원이 없어 사적 에이전트가 등장하거나 민간단체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해외 입양인 ‘알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선언하는 것부터 제도 개선이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실질적인 지원 서비스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입양인이 한국에서 부모 찾기에 나설 때 필요한 주거나 통역 지원을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대두되는 해외 입양인의 ‘뿌리 찾기’ 현상에 천착해 단순히 사연에 집중하지 않고 법과 제도의 한계를 짚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기사였다.
[관련 보도 목록]
<중년 된 해외 입양인 뿌리 찾기 ‘러시‘ … 성공률은 단 3%>(부산일보, 1면, 9/23)
<모국의 법 밖에 팽개쳐진 그들은 ‘부모 찾기‘ 흥정부터 해야만 했다>(부산일보, 3면, 9/23)
<20년 만에 찾은 건 흑백사진 1장… 갖은 시도에도 ‘빈손 귀국‘>(부산일보, 4면, 10/8)
<비용–시간 험로 뚫고 입국하자 또 다시 ‘산 넘어 산‘>(부산일보, 5면, 10/8)
<부초 같은 내 삶, 혼란–방황 속 뿌리 찾기에 한가닥 희망>(부산일보, 6면, 10/22)
<친생부모 동의 없이 인적사항 공개 못해… 법–제도 개선 절실>(부산일보, 8면, 11/4)
<대표적 입양 송출국 칠레, 정부 주도 1200여 명 출생-친생부모 정보 복원>(부산일보, 8면, 11/4)
신협 갑질 이사 재채용 … 가해자와 피해자 뒤바뀐 조치
부당한 업무 지시와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은 가해 이사가 최근 다시 정년이 보장되는 ‘전무’로 채용된 사실이 부산MBC에 의해 드러났다.
부산MBC에 따르면 해당 이사에 대한 신협의 징계는 전무했다. 외려 피해자를 부당 해고했다. 이후 문제가 지적되자 다행히 복직이 됐지만, 다시 피해자를 창고에 배치하거나 명령휴가 조치를 하는 등 사실상 ‘제재’에 가까운 결정이 이뤄졌다.
부산MBC는 가해 이사가 채용되는 과정에서는 꼼수가 동원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법과 내부 규정 상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전무로 채용될 수 없음에도 가해 이사는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재채용된 것이다.
부산MBC는 지난 6월 해당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한 데 이어 현재까지 관심을 이어오고 있다. 단발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협 측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지적한 보도였다.
[관련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