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회에서는 총회준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총 2개의 안건이 상정되었고, 안건 모두 참석 회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습니다.
안건1] 2022년 사업·결산 및 감사보고 승인 건
김보영 활동가의 발표로 2022년 주요 사업 결과와 평가, 결산보고를 했고 이어 사업 및 재정 감사 결과를 김영 감사님이 일괄 발표했습니다.
부산민언련은 정세와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 변화 속에서도 지난 한 해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언론개혁과 건강한 지역언론 만들기, 지방선거 시민중심 미디어 의제 제안 등에서 꾸준하게 본연의 역할을 해왔으며, 부산일보 사장 퇴진, 부산MBC ‘빅벙커’ 소송 대응 활동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어려운 단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마련 크라우드펀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여 지속가능한 활동의 기초를 마련한 점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의 하자나 남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상근 활동가의 급여 관리에 많은 업무량이 필요하고, 변화하는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안건2]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건
박정희 사무국장이 2023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했고, 천재경 회원이 30주년 사업에 대한 예산의 산정 이유에 대해 질문하고, 박정희 사무국장이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이후 사업 규모에 따라 가장 유동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회원 전원 동의로 2023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된 2023년 사업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점사업
윤석열 정부 반민주적 언론탄압 대응 및 언론개혁 활동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언론 감시 활동
– 회원사업
다양한 회원 참여형 활동으로 언론현안 대응
– 특별사업
창립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2부. 2023년 임원 및 운영위원 인사와 으뜸회원 시상
2023년을 함께 이끌어나갈 임원과 운영위원회 인사에 이어 새롭게 운영위원회에 결합하게 된 한세영, 박세미 신임운영위원의 인사와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2022년 한 해 부산민언련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준 으뜸회원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으뜸회원상에는 20년간 한결같이 부산민언련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주은희 회원과 지역의 미디어교육강사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박세미 회원, 2022년 정책위원으로 돋보이는 활동을 한 이정기 회원님이 수상하였습니다. 세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순서로 시대를 역행하는 언론정책, 언론탄압을 반대하고 시민을 위한 언론자유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우리가 바꾼다!!!” 단체 퍼포먼스를 끝으로 총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창립 주역부터 신입회원, 아기 예비회원까지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따뜻한 격려와 응원, 결의가 넘쳐나는 시간이었습니다.
2월 2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민사부는 부산시가 부산MBC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부산MBC <빅벙커> 방송 시작 전 부산시가 제기한 반론내용을 실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권력을 감시 비판하는 언론의 책무,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으로 찍어누르려는 부산시의 비민주적 행태에 일부 손을 들어준 것으로, 지역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위축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부산시는 지난해 4월 28과 5월 5일, 2부작으로 방송된 <빅벙커> ‘부산·대구시장 공약 이행 점검’ 편에 대해 편파 방송이라며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불성립으로 결론이 나자, “정책을 본격화해 나가야 할 시기에 정책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고 부정적인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며 반론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시는 소송의 목적이 오류에 대한 정정이 아니라 박형준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검증과 비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오만한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을 검증한 언론의 정당한 권력 감시에 법과 소송으로 재갈을 물리겠다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며, 이를 위해 세금을 사용해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행정낭비, 예산낭비까지 초래한 셈이다.
그렇기에 부산시의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일부 수용한 이번 판결이 심히 유감스럽다. 특히 소송 전 부산MBC가 부산시에 반론기회를 제시했음에도 부산시의 과도한 요구를 고수하며 스스로 반론권을 포기한 점이 판결에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번 판결로 언론의 비판과 검증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권력기관의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문제와 갈등을 법의 잣대로만 해결하고자 한다면 부산시장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행정력과 정치력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다. 박형준 시장은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방법이 있음에도 갈등 상황을 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언론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행태를 멈추어야 할 것이다.
권력 감시와 비판은 언론의 책무이고 이를 위해 취재와 보도의 편의의 권한을 사회가 부여한 것이다. 언론탄압은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자 시민의 알권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부산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정책과 사업에 대해 시민과 언론의 감시·비판을 감수해야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언론탄압은 곧 시민의 알권리에 대한 탄압이다. 부산시는 비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언론 대응과 윤석열 정권과 같은 소송 남발, 불통 코스프레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언론의 공익적 역할을 존중하고 시민과 민주적 소통에 나서라.